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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1.08.25 09:33:28

  • 조회수

    71

  • 시설종류

    전체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고취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그 밖에 지난 2020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 삭제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 전반적인 법체계,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2제2항, 제3항).

다. 노동이사 선정 절차규정의 명확화(안 제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7812?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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