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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1.09.02 12:51:10

  • 조회수

    123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청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2005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2006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지역이 확대되어, 현재에는 학교 당 1명 또는 2명 정도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음.

나.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학생보호인력이 제기되어 지원 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된 바 있음.

- 2020.12. 기준, 유·초·중·특수학교 총 2,069개교, 9,064명 활동 중

다. 이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마.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학교안전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78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