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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1.09.15 09:52:30

  • 조회수

    7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786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