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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1.12.01 11:18:20

  • 조회수

    68

  • 시설종류

    영유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의 보조, 특히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의 실시를 위한 비용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음.

나. 현재 경기도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교사ㆍ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등 자체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만12세까지 특수학교에조차 입학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복지 증진에 폭넓게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함(안 제15조의9).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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