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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1.12.01 11:21:31

  • 조회수

    92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던 청년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청년 복지의 지속가능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청년노동자의 복리후생 및 자산형성에 대한 사항,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8132?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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