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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1.12.01 11:23:57

  • 조회수

    75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상담, 채용박람회,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8147?cp=1&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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