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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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이에 따라 현재 수립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급식 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학교급식 계획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여 아동급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급식 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아동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아동급식의 지도·점검 주기를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