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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편의점)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12.24 11:43:42

  • 조회수

    29

  • 시설종류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편의점) 신청 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유업 편의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자유업 편의점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업태) 소매업, (종목) 편의점이어야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12. 31.(금)

3. 접수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자가진단 후 확인요청 신청-> 시설분류:  편의점(자유업))
- 방문접수: 의정부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

※ 확인요청 후 지자체 검토 및 경기지방중기청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보상액 산정까지 3주 정도 소요 예정
    보상금 산정 후 금액 확인 및 계좌 입력 등 추가 신청 절차 필요(문자 안내 발송)

4. 방문접수 시 필요서류

  • 영업자 본인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가족인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대리인은 재직증명서등 지참

5. 지원문의: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경기지방중기청(북부) ☏031-820-9050/ 지역경제과 ☏031-828-2916

 

출처 :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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