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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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유업 편의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자유업 편의점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업태) 소매업, (종목) 편의점이어야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12. 31.(금)
3. 접수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자가진단 후 확인요청 신청-> 시설분류: 편의점(자유업))
- 방문접수: 의정부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
※ 확인요청 후 지자체 검토 및 경기지방중기청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보상액 산정까지 3주 정도 소요 예정
보상금 산정 후 금액 확인 및 계좌 입력 등 추가 신청 절차 필요(문자 안내 발송)
4. 방문접수 시 필요서류
• 영업자 본인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가족인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대리인은 재직증명서등 지참
5. 지원문의: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경기지방중기청(북부) ☏031-820-9050/ 지역경제과 ☏031-828-2916
출처 :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