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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2.01.03 13:41:22

  • 조회수

    71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교과 학습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등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력보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GSEEK)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GSEEK) 사업을 교양강의 제공 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정규교과과정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지식(GSEEK) 사업에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정규교과과정 교육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정규교과과정 교육 지원, 검정고시 등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력보완교육 지원, 평생학습공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법규정보>입법예고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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