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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3.23 11:07:19

  • 조회수

    73

  • 시설종류

    전체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까지 최초 확대 시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금)부터 4월 2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전의 대출 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2회)되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출처 : 교육부 >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10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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