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1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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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함)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안부 확인 및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청소년, 반려동물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출처 : 경기도의회 > 자료실 > 법규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