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16: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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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주민 및 보행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방법 등의 개선 및 안전한 보행인식 지도를 위해 시·군에서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장려 및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행안전 시책 사업 및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교육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출처 : 경기도의회 > 자료실 > 법규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