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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4.06 13:19:53

  • 조회수

    80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2022-2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용품으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률 제18332,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2021.5.17.)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비치대상시설과 수량을 정하고,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을 확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받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1)

-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시설)의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 및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용편의를 증진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함

.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안 별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5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13, 정부세종청사 10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알림 > 공지사항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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