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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2022.04.21 14:35:15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민간부분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 최초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 경증남성: 지급단가(월) 30만원
  - 경증여성: 지급단가(월) 45만원
  - 중증남성: 지급단가(월) 60만원
  - 중증여성: 지급단가(월) 80만원

※ 지급 단가와 장애인근로자의 월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지원요건
  - 2022. 1. 1.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 60시간 미만 인정)
  -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대상인원 한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2인 이하: 최대 1명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 상시근로자 33인 이상 50인 미만: 최대 2명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 사업주에게 1년내 재고용된 경우 신규고용 미인정
  -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시 중복지원 불가

○ 문의 및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주소]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신도아크라티움 3층
  [전화] (031)850-4522 [팩스] 050-3470-0231
  [홈페이지] www.kead.or.kr / www.esingo.or.kr (서식 및 안내자료 다운로드 가능)

 

 

출처 : 의정부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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