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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6.23 13:17:39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고, 도내 시군별 그룹홈과 아동의 편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자료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나. 도내 그룹홈 업무 지원의 구심점인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이후 10년간 유명무실한 상태로 그룹홈은 중점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이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음.

다. 그룹홈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역량 강화 교육, 정보 불균형 해소 등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의 업무를 신설함(안 제18조제2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