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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6.23 13:19:15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촌경제구조의 변화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워져 기존의 농업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음

나. 이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으로 체험농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기도민의 정서함양 기회 제공을 통해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체험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체험교육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체험농장 운영자 및 체험농장협의회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체험농장의 가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