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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6.23 13:21:07

  • 조회수

    25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농업현장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은 물론, 시중 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채권매입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감소와 농촌소멸이 우려되고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 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직거래의 형식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할 수 있도록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함(별표 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