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6.30 10:08:10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놀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