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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6.30 10:09:13

  • 조회수

    38

  • 시설종류

    다문화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이용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리프트가 미장착된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나.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탑승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별도로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의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특별교통수단이 시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교통약자가 운영시간, 운행지역, 운행요금 등 지역별 서비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함.

라. 그 밖에 수차례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도 내 시군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군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4조제3호).

라. 특별교통수단 외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