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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7.06 13:52:38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영유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와 상담지원 및 산전·산후 보호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영유아의 생명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센터 및 시설의 운영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