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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7.06 13:53:44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라 주차장 개방 시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으므로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나.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전 동의자인 “입주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입주자등”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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