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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7.26 14:46:56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8호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율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나.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접근성, 경제성, 차별 노출 감소, 환자 권한 부여,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짐

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디지털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519

▣ 전자우편 : Jshi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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