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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7.26 14:47:49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92만 명, 중·고등학교 약 72만 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

나.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도 및 도로부속시설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내 학생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통학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