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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8.04 15:17:07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1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3. 6. 23.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추이를 분석한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20년 34% 수준을 보이다가 2022년 41.3%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경기 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임. 또한 도내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도 2020년 26.8%에서 2022년 29.9%로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접근성, 경제성, 차별 노출 감소, 환자 권한 부여,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짐

라. 따라서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내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시간적·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519

▣ 전자우편 : Jshi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