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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0 10:09:45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이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계획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