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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0 10:10:45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 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1인 가구 증가, 빈부격차, 실업률 증가, 고령화, 희귀질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3년 시행하였으나, 위기 가구 발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 따라서 위기 이웃 발굴에 도민의 참여하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이웃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기 이웃, 복지사각지대, 사회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격려금, 제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이웃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보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기 이웃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위기 이웃 발굴을 활성화하고, 위기 이웃 발굴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기 이웃 발굴 제보자에 대한 포상 사무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사항 개정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