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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0 10:11:39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청소년으로만 대상을 한정시켜 여성청소년 보편지원이라는 조례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나. 이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적법하게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청소년 및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함.

다. 「행정기본법」이 2023. 6. 28. 시행되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라.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2022. 4. 21. 시행되어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수정함.

다. 정의 규정을 변경함(안 제2조)

라. 지원대상자를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변경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