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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0 10:12:25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20. 개정, 2023. 7. 21. 시행)의 개정으로 모든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 안전 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됨.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기존 “위생적 관리”에서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변경하여 안전 영역을 포함함(안 제1조).

나. 사용자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