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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등록일

    2023.08.10 10:13:16

  • 조회수

    37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공원에서의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시 · 군의 요청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 책무를 정 함(안 제3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함(안 제4조).

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예산을 지원함(안 제5조).

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도민,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