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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3.08.17 14:09:17

  • 조회수

    29

  • 시설종류

    기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2021. 9. 15.)하였음.

나. 다자녀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자녀의 정의를 셋째에 둘째로 변경하여 다자녀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신설).

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