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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등록일

    2023.08.17 14:10:10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가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정의 및 이용 대상(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능과 지원 등(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안 제9조).

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연계협력(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유공자 포상(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