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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등록일

    2023.09.22 11:59:38

  • 조회수

    4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9. 21. ~ 2023. 9. 26.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출처 :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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