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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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1.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23. ~ 2023. 11. 12.(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각 동 게시판 공고 게재
마.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