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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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0호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6조)
라.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감사총괄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056, 팩스:031-8008-2857, 전자메일:any111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