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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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 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10. 24. ~ 11. 13. [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의견제출방법: 서명, 우편, 팩스 등
5. 기 재 내 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