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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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3. (20일간)
□ 예고내용: 붙임 참조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