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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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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16. (20일간)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3. 예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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