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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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1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에 밀접하며 시급을 요하는 집행정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등 단위업무의 효율성과 재결서 오기(誤記) 등 재결의 신속한 경정을 위해 전결권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업무별 전결권을 일부 조정함[지명위원(기획조정실장) → 간사장]
(안 별표 1).
-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 집행정지의 결정
-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의 재결의 경정결정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837, 팩스: 031-8008-2857, 전자메일: yoogj1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