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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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23-5010호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평화기반조성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2366, 팩스 : 031-8030-2369, 전자메일 : imakjk@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