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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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2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을 정함(안 제2조).
나. 협력체계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아동돌봄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567, 팩스:031-8008-4319, 전자메일:jsj121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