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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등록일

    2023.11.21 15:44:25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1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산출지표에 도민의 생활환경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표로 보완하고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지역발전수준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사회기반시설 수준 중 종합병원 병상수(100병상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지표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6).
  나생활환경 수준 지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8). 
  라현행 직제에 맞도록 회계관계공무원 직위를 수정함(안 제5조제1).

4. 의견제출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균형발전담당관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 031-8030-2612, 팩스 : 031-8030-2619, 전자메일 : wsh060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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