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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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3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제4조에 명시된 ‘분임 민원심사관’을 ‘민원조정관’으로 지칭하고 그 역할 정립 및 권한 강화를 통해 민원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민원조정관의 업무처리 기준, 업무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민원행정의 체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민원조정관의 업무와 민원의 접수 및 배부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민원처리부서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민원의 보완, 이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의 사전예고 및 처리독촉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기피민원과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민원조정관은 국민신문고 개선안을 발굴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열린민원실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655, 팩스 : 031-8008-2258, 전자메일 : nan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