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13:53:46
46
지역주민
경기도 공고 제2023-76호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 개선과제」에 따라 전통주 우선 이용 등 경쟁 제한적 규정 삭제
나. 우수 전통주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경기도 주최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전통주 우선 이용 및 이용 권고 규정을 삭제하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주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45, 전자메일 : sjh918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