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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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4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차장 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 이‘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46, 팩스 : 031-8008-4219, 전자메일 : out12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