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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등록일

    2023.11.23 14:01:01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5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운영 시간 등을 규정함(안 제2).

.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규정함(안 제3, 별표 1).

. 정기주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주차요금의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5).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산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46, 팩스 : 031-8008-4219, 전자메일 : out120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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