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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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012호
「경기도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전산업무규정」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전산업무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2023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외수입의 관리가 가능하여 전산업무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정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전산업무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택시교통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3725, 팩스 : 031-8030-3619, 전자메일 : ansdud99110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