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등록일

    2023.11.28 10:58:52

  • 조회수

    50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한「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27. ~ 2023. 12. 2.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출처: 의정부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