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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 등록일

    2023.11.29 15:55:28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부터 2년간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출 등 대규모의 지방재정지출 및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지방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다. 따라서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재정건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안 제5조).

다.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안 제6조).

라.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안 제7조~제12조).

마. 재정 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안 제13조).

바. 재정건전화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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