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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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7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기능 통합,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 신규직위 지정: 국제협력특보
나. 과 조정
1) 신설(분리): 문화종무과 → 문화정책과 + 종교협력과
2) 폐지(통합):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특별사법경찰단
다. 정원 조정 : 이체 198, 직렬조정 29, 직급조정 7
※ 총 정원(16,244명): 변동없음
라. 사무 조정
1) 신설: (보건의료과) 한의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과)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등
2) 변경: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ㆍ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기국제공항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3) 이관: (정책홍보담당관)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민소통담당관)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마. 기타사항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조정(별표3)
※ 119안전센터 6개소 신설(안산 상록수, 평택 신평, 시흥 배곧, 화성 새솔,여주 금사, 연천 군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mwsc8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