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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등록일

    2023.12.06 13:13:39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공사장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사고 수칙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야기되는 안전사고 요인을 관리 및 개선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이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사장 안전관리 수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 수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장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과 협조하여 현장점검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도지사는 이를 즉시 시정권고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대책을 제출한 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강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사관계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출처: 경기도의회

 

첨부파일